과수원을 리용하여 과일가공공장을 세우려고 타산한 갑촌에서는 일부 새로운 설비와 가공기술을 인입하였다. 가공공장부지를 선택할 때 공장내의 촌민들속에서는 부동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분 사람들은 촌의 대부분의 과일나무들이 있는 뒤산 산아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공장부지로 하면 과수원과 가깝기에 운수에 편리하고 원가를 낮출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일부분 사람들은 산아래의 땅은 비옥한 경작지이기때문에 점용하여서는 안되며 공장부지는 황페한 땅을 따로 선택하여 개발리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물음: 이런 경우에 대하여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이 사례에서 과일가공공장부지는 어느곳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향진기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향진기업을 꾸림에 있어서 그 건설부지는 토지리용의 총체적전망계획에 부합되여야 하며 토지를 엄하게 통제하고 합리하게 리용하며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황무지나 나쁜 땅을 리용할수 있는데서는 경작지와 좋은 땅을 점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로부터 국가가 향진기업의 건설과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함과 동시에 또 기업의 토지점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인도에 류의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절약하면서 합리하게 리용하는 원칙에 따라 될수록 황무지나 나쁜 땅을 리용해야지 경작지를 점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과일가공공장이 공장부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토지를 합리하게 사용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수에 편리하고 원가를 낮춘다는것을 리유로 함부로 경작지를 점용하기로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황페한 토지를 과일가공공장부지로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촌집체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비준수속과 토지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