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3명 상가 화재는 성매매 영업이 낳은 인재(人災)…256명 검거
지난 6월 6일 오후, 밤새 일을 하고 5층 숙소에서 잠들었던 이 모(33·여) 씨는 매캐한 냄새에 눈을 떴다. 이미 방안엔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함께 있던 주방 아주머니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옆에서 자던 동료를 깨워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유일한 통로인 비상계단은 철문으로 가로막힌 상태.
생각할 새도 없이 5층에서 뛰어내린 이 씨 등은 척추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6월 3명의 사상자를 냈던 충남 당진 상가건물 화재는 불법 성매매 영업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2. 6. 6 당진 5층 건물서 불…3명 사상)
업주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철문과 잠금장치가 내부에 있던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12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김 모(41·여) 씨 등 2명은 지난 2010년 10월 당진시 읍내동의 한 상가건물에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성매매였다. 4층에 밀실을 만들고 4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철문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로부터 단속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업소로 통하는 4층 계단에 철문을 설치하고 늘 잠가 놨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매매 여성인 이 씨 등은 밤에는 밀실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밀실과 연결된 위층 숙소에서 잠을 잤다. 불은 이들이 잠을 자고 있던 숙소에서 발생했다. 불이 났을 당시에도 철문이 잠겨 있어 소방대원들이 철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놓은 게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8월에도 경찰에 단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후에도 업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든 철문은 결국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명의 여성에게 하반신 마비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장애를 남기게 됐다. 성매매 여성 가운데 한 명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이곳의 문을 두드렸던 대학생이었다.
경찰은 업주 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남성 등 2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컷뉴스 대전CBS 김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