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집요하게 여중생을 협박해 온 사실이 22일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6) 군은 지난 8월 익명으로 자신의 주변지역 사람들과 채팅할 수 있는 어플을 활용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 군은 익명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해 중학교 2학년생인 B 양에게 접근했다. A 군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 자신의 전화번호를 해외전화번호로 둔갑시켰다.
채팅을 통해 B 양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낸 A 군은 B 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A 군은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평소 잘 알고 있는 B 양 학교의 일진들에게 말해 왕따시키도록 하겠다고 겁을 줬다. 이 협박에 B 양은 자신의 알몸 사진 10여 장을 찍어 A 군에게 보냈다. 그러나 A 군의 협박은 더욱 악랄해졌다. 이번에는 B 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A군은 자신의 알몸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하는 B 양을 지난 8월29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A 군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성폭행 과정에서 B 양의 눈을 안대로 가리기까지 했다.
이런 성폭행은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4차례나 계속됐으나 A 군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은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성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A 양에게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중인 친구와 손님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보내게 했다.
경찰은 또다시 성폭행하려고 B 양에게 ‘상가 화장실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A 군을 현장에 잠복해서 붙잡았다.
문화일보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