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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女 신체사이즈까지 적나라하게…

[기타] | 발행시간: 2013.03.11일 17:20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늘고 있지만 경찰 단속에는 어려움이 많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아이닷컴 DB)


경찰은 왜 성매매업소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는 걸까.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인터넷상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지난해 7월부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컴퓨터 수리점에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수도권 내 마사지방, 룸살롱, 성매매 오피스텔 등 160여개의 성매매 업소 위치를 비롯해 전화번호를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곳에서 수도권 내 주요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모두 제공한 것은 물론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신체사이즈 정보까지 알려줬다. 회원별로 철저히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 형제는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매월 30만~60만원을 받았다. 이 사이트의 회원 수는 3만여명이나 됐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회원 수가 35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유해 매채로 지정됐다. 성매수 남성들 사이에서 '성매매의 메카'로 불린 이 사이트 운영자 역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매달 돈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는 유해사이트 통보를 받으면 새로운 서버관리업체로 옮겨 운영을 이어나갔다.

지난해 8월에는 명문대 출신이 만든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회원수가 무려 20만명에 달하는 성매매 포털이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사이트와 제휴된 성매매업소의 위치, 여종업원의 낯뜨거운 사진, 이용 후기 등을 회원 등급별로 볼 수 있었다. 이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매체 단속에 걸려 접속이 봉쇄되면 사이트 주소를 변경해 회원들에게 비밀리에 알렸다.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업소 광고비로 2011년에만 20억원을 벌었다.

이처럼 키스방, 안마방, 성매매 오피스텔 등 불법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이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단속에 걸려 제재를 받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사이트 운영자가 주소를 바꾸거나 서버를 옮겨 계속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의 규정에 따른 사이트 폐쇄 조치와 포털 사이트의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폐쇄 조치뿐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 조치는 허술하다. 사이트 대부분이 외국 서버를 이용해 운영자를 붙잡는 게 어렵다. 또 체조(성관계), 체조장(성매매 장소) 등 심의 규정에 없는 성매매 은어를 사용하면 폐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영구 폐쇄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버관리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서버 관리업체만 바꾸면 제재가 풀린다.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의 이유 때문에 도메인 자체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더도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사례도 많다. 회원등급을 까다롭게 해 비공개로 은밀히 운영하거나 여행 정보 공유 사이트 등으로 위장 운영하면 미꾸라지처럼 경찰의 단속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사이트를 뿌리 뽑으려면 신고 인센티브 도입, 운영자 처벌 강화, 포털의 자정노력 강화, 상시적인 단속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아이닷컴 조옥희기자 hermes@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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