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Korea News Times]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에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고 반박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국토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90일 중 50%가 감해진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샌프라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처분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가 예약승객을 다른 항공사로 유도하고 63%에 해당하는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증편과 인근노선 취항 등을 통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王璇(왕쉬안) 기자 | kn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