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리콜 보상금 노린 '블랙 컨슈머' 급증 [연합뉴스20]
[앵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악용해 보상금을 챙겨보려는 '블랙 컨슈머'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발과 발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애니콜 휴대폰이 폭발했다며 이슈화된 삼성 환불남 사건입니다.
멀쩡한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고의 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이 소비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발표 후 이와 비슷한 허위신고도 부쩍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갤럭시노트7 폭발 허위 의심 신고는 국내에서 3건, 해외에서 23건 등 총 26건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평촌에서는 불에 탄 제품을 수거하려고하자 제품이 사라졌다며 신고를 취소했고, 대전에서는 신고한 번호 자체가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품 신고가 거짓임이 들통 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철 / 변호사]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품의 하자를 얘기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죠.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 되서 징역 3년형까지 처해집니다. 만약에 금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고 징역 10년형까지도 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전자레인지 고의 가열이었고, 중국의 발화 사고 2건도 블랙컨슈머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들 중 한명은 "삼성에 협박해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차량 화재사고도 갤럭시노트7이 원인이 아니라는 소방당국의 공식 확인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블랙컨슈머 등 외부 악재를 이겨내고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