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 이재선 기자] 중국 상무부가 지난 25일 북한의 법인 혹은 개인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 2017년 제47호 발표를 통해서 지난 8월 6일 유엔 안보리 2371호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법인 혹은 개인이 새로운 합자기업 혹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며 추가 투자를 통해서 기존의 합자기업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북한의 법인 혹은 개인이 중국에 와서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존에 설립된 기업을 증자하여 확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상무부는 해외투자관리법규에 근거해서 이같은 금지령을 위반한 대북한 투자와 기존 투자의 증자 신청에 대한 비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같은 공고 사항은 발표 즉지 집행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