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날 방송은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게 알린 셈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선택한 것은 원만하고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라고.
해당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 측은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뉴스A' 측은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송중기는 송혜교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송중기, 송혜교 양측은 지난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발표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가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 측도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른 이혼 절차를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알렸다.
송중기, 송혜교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 받는 한류스타인 데다,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 호흡을 맞춘 뒤 실제 부부가 된 만큼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지 3일이 흘렀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이와 동시에 송중기, 송혜교 이혼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은 지양되어야 할 듯하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크게 다투지 않으면 오는 8월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