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함정이란 계약의 체결, 발효, 리행, 변경과 양도, 해제 및 위약책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고의로 함정 또는 허점을 조작하고 다른 당사자 일방이 빠져들게 함으로써 계약리익이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을수 있는 정형을 말한다. 흔히 볼수 있는 계약함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류형이 포함된다.
(1) 구두계약. 일부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의 책임, 권리, 리익에 대하여 구두형식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서면형식의 문건으로는 체결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위약행위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법률적구제를 요청할 경우 증거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2) 서식계약. 서식계약은 당대사회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있는데 표면상으로 보면 이러한 계약은 흠잡을데가 거의 없으나 구체 조항을 보면 도리여 설명이 모호하고 심지어 여러가지 해석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서식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조항을 똑똑히 보고 속지 않도록 류의하여야 한다.
(3) 일방적계약. 이러한 종류의 계약에는 오직 상대방 당사자가 져야 하는 의무, 약정위반시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 계약파기시 내야 하는 위약금 등에 대하여 약정하고 계약상에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자는 방비하여야 한다.
(4) 이면계약. 일부 계약당사자들은 해당 부서의 감독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흔히 상대방 당사자와 두개 계약을 체결한다. 하나의 계약은 해당 부서의 검사에 대응하는데 리용하고 다른 하나의 계약은 바로 쌍방이 진정 리행하는 계약이며 이 계약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계약체결전에 반드시 류의하고 두개의 계약서의 각이한 사항을 자세히 비교해보아야 하며 상대방에는 유리하지만 자기의 합법적권익이 침해되는 불평등계약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5) 모호계약. 일부 계약 당사자들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조항이 명확하고 타당한가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서 당연한것으로 여긴다. 사실상, 많은 계약 당사자들은 대부분 계약조항을 잘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려 넘기는데서 자신이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