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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도 '보이스피싱' 피해…수수료·선수금 요구 "주의!"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1.24일 10:10

#1. 서울에 있는 중소 수출기업인 A사는 중국 시장개척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발굴이 절실한 상황에서 10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 중국 바이어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계약서를 공증받아야 한다면서 공증 수수료로 거래액의 1.2%를 요구했다. 이후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며 다시 거래액의 1%를 요구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사는 공증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이 바이어는 응하지 않고 있다.

#2. 생활용품 전문업체인 B사는 중국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 수출상이 전체 금액의 30%를 선급금으로 요구해 송금했다. 그런데 중국 수출상은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잔금까지 먼저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수신은행을 여러 번 변경했고 송금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했지만 중국 거래처는 잔금지급이 우선이라고 해 거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중국 수출이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거래선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무역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개인간에 성행하던 보이스피싱형 국제사기가 무역분야로 스며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오더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쉽게 각종 수수료, 선금 송금, 선물 제공 및 접대에 응해 피해를 입고 있다. 대부분 수천달러정도의 수수료와 선수금을 요구받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시회 등에서 명함을 교환한 후에 전화를 걸어 큰 물량을 계약할 것처럼 말을 건넨 후 갖가지 선물이나 접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통상 무역에서는 은행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거래 상대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내는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상대방이 개인 전화번호만 알려주거나 사무실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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